작성일 : 15-01-27 14:41
개인발명가, 스크린골프 업계 골리앗 골프존과의 특허분쟁 1차전에서 승리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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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발명가, 스크린골프 업계 골리앗 골프존과의 특허분쟁 1차전에서 승리
 - 특허심판원, 개인발명가 전모씨의 골프공 공급장치는 무효가 아니라고 심결 -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골프존이 개인발명가인 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특허 제651061호, 2006. 1. 20. 출원) 무효심판에서, 전모씨의 골프공 공급장치가 기존의 골프공 공급장치에 비해 오작동을 크게 개선하였음을 인정하여, 특허가 유효하다고 결정하였다. 

  종래에는 골프티 아래나 골프채 스윙 경로에 설치된 센서에서 타격 여부를 감지하여 골프공을 공급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실수로 공이 골프티에서 굴러떨어지거나 단순 연습 스윙만 해도 타격한 것으로 인식되어, 의도하지 않게 다음 공이 공급되는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었고 골프채 충격으로 센서가 파손될 가능성도 높았다. 

  이에 대해 전모씨의 골프공 공급장치에서는 타격되어 날아가는 공을 센서가 감지하여 공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종래 기술에서의 오동작과 센서 파손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센서로 타격된 골프공 속도 및 비거리 측정과 골프공 공급 동작을 연동시켜 볼공급의 정확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개선한 것이다.
  
  앞서, 2013년 6월에 전모씨가 ㈜골프존을 상대로 ㈜골프존의 제품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골프존은 이에 맞서 특허심판원에 본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전모씨는 이번 무효심판에서 승리함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 위 심판원 심결에 대해 골프존은 2014. 8. 8. 무효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임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인구는 350만 명 정도이고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레저백서 2014’, 2014. 5. 19. 발간
, 스크린골프의 시장 규모는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4년 스포츠산업 육성 본격 추진”, 2014. 2. 26. 배포 , 현재 전국에 약 4천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업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최근 10년 간 골프관련 특허분쟁은 36건 중 특허권자가 개인인 사건의 비율 2004~2013년 간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중 개인이 권리자인 사건(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 및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이 자연인인 경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4%로 타분야(35%) 2013년 한 해 동안 심결된 특허분쟁 사건(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개인이 권리자인 사건 비율은 3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골프 업계에서는 개인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 활발하게 기술을 개발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 장완호 심판장은 ‘특허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골프와 같은 취미생활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얼마든지 대기업과 상대하여 이길 수 있고 창업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아이디어 발굴 습관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속히 권리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http://pcc.or.k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권리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변리사를 통해 무료 소송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특허심판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