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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8 15:33
2014년 특허청 심사정책(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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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빠른 심사를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 3.0 정책에 따른 다양한 고객맞춤형 심사서비스,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해외특허 획득 지원 강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정비 및 특허법 개정 추진 등 2014년 특허심사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 2014년 특허심사책 요약 *
◇ ‘14년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1.7개월로 단축하고, 선행기술조사를 강화한 품질중심의 특허심사를 통해 강한 특허 창출을 추진
◇ 특허심사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실시하는 예비심사 등 포지티브 심사 추진, 신제품에 관련된 특허•실용신안들을 일괄심사 해주고 상표•디자인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고객 맞춤형 심사제도 시행
◇ 한국에서 특허받은 출원을 해외에서 빨리 심사 받게 해주는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를 확대(‘13년 14개→’14년 21개)
◇ 컴퓨터 프로그램(스마트폰 앱) 및 건축설계 창작물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기준 정비
◇ 창의적 아이디어의 특허 획득이 쉽도록, 아이디어 자료•외국어 논문 출원 가능, 공지예외주장 요건 완화, 분할출원 기회 확대 등 특허법 개정 추진
김영민 특허청장은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강한 지재권으로 조기에 권리화되고,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심사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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