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14-03-18 15:43
미국 심사촉진 제도
|
|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119
|
미국의 경우,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출원인의 신청을 통하여 심사촉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심사기간인 평균 18.4개월보다 빨리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어 요건에 맞는 심사촉진 제도를 활용하면 빠른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심사촉진제도는 아래와 같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1. 우선심사(PE): 2011.9부터 시행
특허출원에 대한 최종 처분이 PE 신청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해야 하는 간편시스템. 2013년 기준 평균 심사 처리 기간이 3.9개월 소요.
조건1, 미국 정규 특허, 식물 출원이거나, 연속 출원 또는 RCE (Requests for Continued Examination) 출원이어야 함.
조건2, 독립항이 4개를 초과하지 않고 전체 청구항이 30개를 초과하게 해서는 안 되며 다중 인용 종속항도 포함되면 안 됨.
조건 3, PE 신청료 4000달러. (중소기업 2000달러, 영세기업(Micro Entity)은 1000달러)
2. 신속심사(AE)
미리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고 청구항과 선행기술 차이점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해야 함. 평군 3.9개월 소요. AE의 신청료 자체는 140달러에 불과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선행기술조사와 설명서 작성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PE 신청료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음.
3.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다른 나라에서 특허심사 결과 특허 등록된 청구범위와 일치하도록 미국 특허출원 청구범위를 보정해야 함. 별도 신청료가 소요되지는 않지만, 미국의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평균 심사 처리기간이 13.1개월이 소요돼 18.4개월이 소요되는 일반 출원에 비해서도 심사 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