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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7 16:09
신규성 의제 국가별 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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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의제 국가별 규정 정리
1. 한국 특허법 제30조 ------- Grace period : 공지일로부터 1년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일본 특허법 제30조 ------- Grace period: 공지일로부터 6개월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시험을 행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발표하거나, 또는 특허청장관이 지정한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문서로 발표함으로써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발명은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한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의사에 반해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발명은 그 해당함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한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전항과 동일하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 등'이라한다)가 개설하는 박람회, 정부 등 이외의 자가 개설하는 박람회로서 특허청장관이 지정하는 것, 파리조약 동맹국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의 영역 내에서 그 정부 등 또는 그 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적인 박람회, 또는 파리조약 동맹국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영역 내에서 그 정부 등 또는 그 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적인 박람회로서 특허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출품함으로써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발명도 그 해당함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그 자가 한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제1항과 동일하다.
3. 미국 특허법 제102조 (b) ------- Grace period : effective filing date 으로부터 1년(공지일로부터 최대 2년)
(1) DISCLOSURES MADE 1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A disclosure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be prior art the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1) if-
(A) the disclosure was made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r by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4. 유럽 특허법 제55조 ------- Grace period : 공지일로부터 6개월(적용받기 어려움)
(1) 만약 발명의 공개가 유럽 특허출원일의 6월 전보다 먼저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공개가 다음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러한 공개는 제54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고려되지 아니한다.
(a) 특허출원인 혹은 특허출원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시킨 자와 관련된 명백한 해악, 혹은
(b) 특허출원인 혹은 특허출원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시킨 자가 공식의 혹은 공인된 국제박람회에서 행한 발명의 개시
5. 중국 특허법 제24조 ------- Grace period : 공지일로부터 6개월(적용받기 어려움)
제24조 특허출원한 발명이 출원일전 6월 내에,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1)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승인한 국제전람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경우
(2)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6. 대만 특허법 ------- Grace period : 공지일로부터 6개월 (2012년 간행물 발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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