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17 15:40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 안내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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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 안내
 
□ 금번 특허법 개정(2014.6.11.공포)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특허권 중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만 회복하여 주던 것을 앞으로는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 회복을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인하하였습니다.
 
(특허법 제81조의3 3, 실용신안법 제20)
 
 
                                < 특허법 개정에 따른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 내용>
 
요건
개정 전
개정 후
실시 증빙서류
해당 권리가 추가납부기간에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회복등록료
정상납부금액의 3
정상납부금액의 2
 
 
□ 아울러 상기 사항은 개정 법률의 시행 후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다만,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은 종전과 같이 적용되므로 고객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청은 고객의 편의와 안정적인 권리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특허청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