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저작권법 수정
6월 6일, 중국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의 새로운 내용과 사회 각 방면의 의견을 구한 것을 공개하였으며, 나아가 입법의 공개성과 투명도를 강화하여 입법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저작권법이 6장 61조였던 것에 비하여 8장 90조로 바뀌었으며, 주요 수정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체계의 재통합
- 권한부여 시스템의 조정과 시장교역규칠
- 구제조치의 완비
- 시스템구조의 완비
이전 중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 어려웠고, 사용자가 광범위한 작품의 권한을 부여 받기는 더욱 힘들었다면, 이번 수정조치는 저작권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작품의 무단사용 실체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단체 관리기구의 사회 감독과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