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명상표의 보호 강화
ㅇ 최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부국장 옌시(闫实)는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과 관련하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반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상표 및 동일 혹은 유사상품 및 서비스에
한하지만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범위는 미등록 저명상표까지 포함하며 등록된
저명상표는 서로 다르거나 혹은 유사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전함.
- 저명상표는 대중들이 널리 알고 있으며 손쉽게 복제, 모조 등이 가능하여
상표의 권익과 평등경쟁 및 소비자 권익 보호차원에서 일반 등록상표 보다 각별히
보호하고 있다고 전함.
ㅇ 2014년 7월 3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저명상표인정 및 보호규정>을
수정하여 발표하였으며 8월부터 실시 예정임.주요 개정내용은 저명상표에 대한
인증은 ‘피동인증’ 원칙에 따라 상표출원심사, 상표권 분쟁, 상표권 침해사건 발생시
당사자의 신청으로 인해 상표심사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에서 분쟁상표의 저명상표
여부에 대해 판단해 결정함. 또한, 저명상표를 더 이상 상품, 상품포장 및 용기에
사용하여 광고 할 수 없게 규정하였음.
자료원: 국가지식산권전략망
출처: IP NAVI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