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이전 절차
 
○ 기술이전
 

1) 기술 발굴

○ 기술공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에서 기술성뿐만 아니라 사업전망이 유망한 기술을 발굴하여 기술 이전대상으로
선정하는 단계

○ 기술발굴은 기술공급 기관에서 기술마케팅을 위한 예비단계로 추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업체가
필요기술의 이전을 요청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

○ 우수기술의 보유여부가 기술 발굴 및 이전을 좌우하므로 산업계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의 도출과 발굴이
중요하며, 따라서 연구자들의 연구기획 단계부터 우수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기술평가

○ 특정기술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기술이전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기술가치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단계

○ 기술평가는 기술거래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기술공급 기관 자체적으로도
기술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자동평가시스템인 ‘SMART3’ 시스템을 도입활용하여 대상특허의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기술평가는 평가방식과 수준에 따라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천여만원까지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술공급 기관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3) 기술마케팅

○ 우리기술공급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갈 수요업체를 발굴하기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단계

○ 특정업체가 구체적인 기술의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케팅활동을 통해 기술수요자 발굴

○ 기술마케팅 활동은 기술설명회, 상담회 등 기술마케팅 행사를 참가개최하는 것이 주요방법이며, 이메일발송,
홈페이지운영, 산업체 방문 등의 수시활동도 병행

○ 기술공급 기관에서는 주도적인 기술마케팅을 위해 연1회 ‘강원기술공급 기관교 기술이전장터’ 및 ‘강원 IP페스티벌’을 개최
운영하고 있음

4) 수요자선정

○ 기술마케팅을 통해 우리기술공급 기관보유기술에 대한 수요의사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이전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단계

○ 통상 1개의 특정업체가 수요자로 선정되나, 경우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체가 이전 대상 업체가 되는 경우 발생

○ 양도나 전용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1개 업체만 계약이 가능하나,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복수의 업체와 계약가능

5) 협상 및 계약

○ 수요자로 선정된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기술이전방식과 범위, 기술료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 기술이전협상에서는 기술료지급 조건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며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간 기술가치에 대해 많은
견해차이가 발생

○ 기술개발자인 연구자들이 연구기간 투입된 연구인력 및 연구비 기술시장 현황 등 해당기술과 관련한 자료와 특허로 도출될
때까지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협상을 통해 계약조건이 확정되면 이전대상기술, 이전방식, 기술료 및 기술료지급 조건 등을 명기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체결

6) 사후관리

○ 계약체결 후 수요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수납하고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가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기술
지도, 기술자문을 하거나 자금알선, 경영컨설팅, 재무진단, 판로개척지원 등을 진행하는 단계

○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관련규정인「연구성과인센티브지급규정」,「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지급에 관한 내규」등에
따라 지급·이전업체의 사업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료에 경상기술료가 포함된 경우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매출자료 등을 기초로 경상기술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납부안내

○ 업체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자금알선, 경영진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공급 기관 및 기술공급 기관과
제휴 협약 된 금융기관 회계사무소 컨설팅기관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2. 기술이전유형

기술이전 유형은 이전대상기술의 형태에 따라 1)특허기술이전 계약과 노하우기술이전계약으로 구분하고, 기술이전계약은 이전방법 및 권리범위에 따라 2)양도, 3)전용실시권 허락계약, 4)통상실시권 허락계약 등으로 구분하며, 5)기술자문(산업자문)계약 또한 기술공급 기관에서 진행

1) 기술이전계약

○ 특허와 같이 법과 제도로 보호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 노하우도 계약대상

○ 계약서 작성 시 대상기술의 명칭, 권리번호(출원등록번호) 등을 명기해야 하며 해당기술의 권리관계가 매우 중요

○ 동일기술에 대한 권리가 국내국외 각각 설정되고 국외의 경우 각 국가별로 각각 권리 설정되므로 각각의 권리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

2) 양도

○ 산업재산권의 권리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로써 권리를 양도한 기술공급 기관은 자산을 매각한 것이며 권리를 양수한 업체는
자산 취득에 해당하고 명의변경 후 해당권리를 매각하거나 제3자에 대한 실시권허락 계약체결 등의 권리행사 가능

○ 연차료 납부와 같은 추가의 유지 및 관리비용이 필요치 않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유자산의 규모가 축소된다는 단점이
있어 양도결정 시 충분한 검토 필요

○ 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과 달리 권리양도에 따른 권리자명의 이전절차가 필요하며 명의이전 완료된 날로부터 효력발생

○ 기술료는 전용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조건 수준이상의 조건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

3) 전용실시권 허락계약

○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 계약업체 이외에는 기술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면에서는 양도와 비슷하나 권리모두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

○ 기술료납부지연 등 계약조건 위배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술권리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자의 실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 내재

○ 계약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술료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조건 수준이상의 조건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

4) 통상실시권 허락계약

○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비배타적,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 동일기술에 대해 2개사 이상의 수요기업에게 복수로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므로 기술공급자인 기술공급 기관에 매우 유리한
조건의 계약

○ 계약자 수에 제한이 없고 계약자에 따라 기술료 조건을 달리해 계약하는 것도 가능

5) 기술자문(산업자문)계약

○ 기술분야 전반에 관한 조언 및 상담, 애로기술의 해결 등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계약체결

○ 특허 등의 기술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자문대상기술의 분야 및 범위, 자문방식 및 횟수 등이 주요사항

○ 추후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자문의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빈발하며,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체결이 중요함

○ 기술공급 기관에서는 자문이 필요한 업체에게 자문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문종료 후 결과보고서 수령 등을 통한 사후관리로
자문서비스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음